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속 처리 및 임시허가제와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를 포함하는 ICT 진흥 특별법을 14일부터 시행해 신규 융합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자 확대를 꾀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그동안 관련 근거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없어 사업화를 제때 하지 못했던 ICT 융합 기술.서비스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용할 수 있게 돼 편익 증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특별법에서 신규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선언했다.
신규 기술.서비스 개발자가 미래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신청인에 즉시 출시 또는 1년에서 최장 2년의 임시허가를 통보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제도는 요건 충족시 해당부분 평가를 면제하는 등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 신속한 인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품질인증 제품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하는 보험 등 손해담보사업도 추진한다.
부처나 기관별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도 하나로 통합해 ICT R&D 전주기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사업화에 9000억원을 투자한다.
타 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새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발굴해 유망 기술.서비스로 지정하고 시제품 제작과 수출 비용,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법에 별도의 연구체계와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향후 SW 정책연구소 및 SW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SW 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 미래부는 2017년까지 4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등을 통해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ICT 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해 공공부문의 국산 ICT 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상반기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확대 적용한다.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통로도 마련했다.
중소기업.벤처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ICT 연구개발의 15% 이상을 우선 지원하면서 중기 벤처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글로벌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유망 중기와 대학이 참여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를 시행해 기존 현장실습제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중기 만성 인력난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한다.
ICT 컨트롤타워인 전략위원회는 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방통위 등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범부처 ICT 정책의 종합.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ICT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략위와 활성화 추진실무위는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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