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 2006년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법률안에 대해 그동안 연구현장에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능대학을 추가하고 연구실 정의를 명확화하는 한편 신규용어 정의를 추가로 규정했다.
또 정부의 책무 항목을 추가하고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설치, 연구주체의장 책임 개정,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항목 추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등록 등을 규정했다.
사고보고 및 공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구축, 사고 보상 보고,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양벌규정 대상주체를 명확화하는 한편 과태료 항목은 추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2006년 법제정이후 2007년 46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연구실안전사고가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연구실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적고, 법률 내용이 대부분 선언적 규정이어서 정부는 물론 연구실책임자들의 의무와 책임이 모호하다”며 “이에 연구실안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실안전의 체계적인 골격을 세우기 위해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와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를 구축해 연구실안전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연구인증제도를 도입해 연구실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연구실안전책임자 지정과 사고보고 의무를 강화해 연구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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