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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명성사 '인삼성분함유미상점'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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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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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명성사(경남 창원시)’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와 ‘황련’을 사용해 ‘인삼성분함유 미삼정’을 제조해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호는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이고,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줄기로서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었다.

회수 대상은 ‘인삼성분함유미삼정’으로 유통기한이 올해 8월2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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