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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및 직불금 신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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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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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농관원,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소장 이계준)는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나로 통합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도 일제 갱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여 농업인의 불편이 많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 또는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 어느 곳이나 편리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불금 통합신청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도 일제히 갱신한다.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항목은 60개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인 누에 생산량·사육량 등은 삭제하고, 유통 및 가공, 소득·자산·부채 등과 관련된 정보는 추가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기반으로 과학적 맞춤형 지원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기간(2월1일~6월15일)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하면서 직불금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면 된다. 다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하면 된다.


농관원 인천사무소 이계준 소장은 “올해 처음으로 통합신청을 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간 동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 직원이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며 “해당 농업인이 신청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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