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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사진=뉴스와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영화 '변호인'의 소재인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선고. 하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고맙습니다(ne*****)" "23년 만에 무죄 판결받은 강기훈씨는 암 투병 중이라 하고, 33년 만에 무죄판결 받은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환갑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인생은 뭐로 보상해주나. 가족들 앞에서도 맘 놓고 울지 못했을 그 억울함은 누가 달래주나. 굴절되고 피멍든 영혼은 어떻게 풀어주나(ji******)"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판결. 당연한 결과(je*****)" "부림사건-33년, 유서대필-23년. 모진 세월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다. 이분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주나요?(mi*****)" 등 반응을 보였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부림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받고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후 영화 '변호인'을 통해 부림사건이 재조명되며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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