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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둘러싼 신세계-롯데간 소송,롯데의 승리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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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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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터미널 소유권과 관련한 신세계-롯데간 소송에서 롯데가 승소 했다.

14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판결에서 인천지법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터미널부지는 지난해1월 인천시와 롯데개발이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신세계가 임차권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했지만 이날 재판부가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롯데 관계자는 ‘오늘 이같은 결과를 낸 인천지법의 판결을 존중 한다“며 ” 롯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해 기존 개발계획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총7만8000㎡에 달하는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쇼핑몰,마트,시네마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하여 2017년까지 일본의 ’미드타운‘,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 넘을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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