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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4년·벌금 260억 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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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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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징역 3년·집유 5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해 징역4년과 벌금 260억원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8)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250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재판부는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선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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