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심야영업 점주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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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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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세븐일레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실행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심야 시간 적자 발생으로 인해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점포 상황에 따라 가맹점주의 손익을 면밀히 분석해 협의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하는 점포를 상대로 절차와 방법, 신청 서식 등을 안내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신규 계약할 때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등 가맹사업법의 주요 개선 사항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 가맹사업자단체협의회 운영도 관련 법에 따라 상생차원의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제도 실행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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