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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반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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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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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주도 미래성장동력 발굴 지원…올해 창조경제 성과창출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나선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으로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올해를 창조경제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창조경제의 정책 기반 조성에 주력했지만 올해는 확산과 성과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를 창조 방송통신의 원년으로 삼아 한류를 재도약시키고 방송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극 대처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올해 창조경제 확산과 역동성 제고,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4% 견인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과 중기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 대전, 대구에서 열고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자금 및 판로와 중소기업의 기술이 더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지원과 함께 민간의 전문성과 자금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멘토링과 투자,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창업 엑셀러레이터를 올해 5개 기관 육성해 지원한다.

동남아와 동유럽권 등에 해외진출 현지 거점은 올해 3개에서 내년 6개로 늘려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민간 중심으로 5G 이동통신, 스마트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산업 활력을 높이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은 1000억원으로 늘려 ICT 활용 농업재해 사전예방, 스마트 과학실험실 구축, 에너지절감 관리시스템 개발 등 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행동장애, 인터넷.게임 중독, 비만 예방.치료, 4대 중증질환 치료, 습관개선, 자가진단, 치매, 노령화 대응 등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173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출연연구소가 중기 R&D 지원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5월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원천기술을 개발.이전할 예정이다.

공과대학은 실용중심으로 개편하는 공과대학 혁신방안은 4월까지 마련한다.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하도급 제도를 개선할 방침으로 SW 산업 매출액이 2017년까지 100조원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부는 올해 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자금을 모아 창업하고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원과 출연연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우수한 기술만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한 KBS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올해 대전, 인천, 강원, 내년에 서울, 울산에 추가 설치해 방송영상 창작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로 심야시간 편성이 나타나고 있어 심야시간 편성시에는 방송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광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는 200개 중기를 대상으로 광고비를 할인한다.

UHD 콘텐츠와 기기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미래부와 마련해 지상파방송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상파다채널(MMS)에 대한 정책방안도 세우기로 했다.

지상파의 UHD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히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리랑TV, KBS월드 등 방송채널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의 전기를 마련하고 중국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유통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하고 방통심의위와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츌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1%로 강화하고 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서는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의 경우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스팸은 강력 차단하고 SNS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스팸신고가 되는 간편 기능도 구현하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시청 접근권도 보장해 수화화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을 개발하고 2017년까지 저속득층 장애인에 방송수신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브라질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 공동중계와 순차편성을 유도해 시청권 보장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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