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2/17/20140217135143632180.jpg)
입찰담합 내역(단위 : 원, VAT 제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건설사 발주인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 짬짜미를 저지른 귀뚜라미·경동나비엔·린나이 등 보일러 제조·판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낙찰자·투찰가격 등을 사전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귀뚜라미 1억6600만원, 경동나비엔 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 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 9800만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원 등이다. 대성합동지주의 경우는 2010년 6월 대성산업 분할신설회사로 존속회사에 해당돼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5년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 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특판 시장 입찰의 담합을 모의했다.
특판 시장이란 보일러 제조·판매사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수요처에 가스보일러 제품을 공급하는 식이다.
이들은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 등 건설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낙찰자·투찰가격·낙찰가격 등을 실행했다.
이들의 시장 규모 및 점유율을 보면 5개사의 시장 점유율합계는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는 연 3000억~4000억원 정도로 특판시장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이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