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인정… RO, 실체 있고 이석기가 총책"(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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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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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와 'RO 모임'의 조직적 실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RO 모임에 대해서는 "지난해 남부권역 토론에서 피고인 이상호는 전시타격 활동을 얘기하며 우선 모이고, 초소가 정해지고 임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뒤 결정적 시기가 오면 목숨을 걸고 수행할 임무가 수여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홍순석, 조양원은 집단적 임무와 규율로 무장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비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며 "이는 조직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조직적 실체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만일 이날 1심에서 이 의원 등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2심에서도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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