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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이석기 1심 선고 내란음모 인정, 재판 현장 분위기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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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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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아름 이주예 정순영 기자 =이석기 의원 1심 선고 내란음모 혐의 인정…김두한 의원 이후 두 번째

Q.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았던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됐죠?

-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RO가 내란혐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고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Q. 이석기 의원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았나요?

-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피고인에게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Q. 사안이 중대하다보니 관심이 고조됐는데 재판 분위기는 어땠나요?

-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데만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보수단체와 진보당이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12개 중대, 1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 재판이 열린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고 현직 국회의원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들은 '유죄'선고 수 십년 후 ‘변호인’처럼 재판부는 또 한 번 '반성'이라는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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