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훼손된 산림…"임목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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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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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경수·원목자재·연료목재 등 ‘임목 재활용’ 국회회의 보고

<임목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개념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산림 임목은 원목자재·연료목재 등으로 재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은 도로·택지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해 조경수·원목자재·연료목재 등 ‘임목 재활용’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 등 건설공사로 훼손되는 산림의 임목은 사업장폐기물로 판단,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면서 폐기물처리 예산소요와 함께 산림자원 낭비가 발생돼 왔다.

예컨대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10개소 도로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은 213만9000㎡으로 폐기물처리만 97%에 달한다.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은 4만6000톤으로 38억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조경수로서 가치 있는 수목(산림청 나무은행 등 1차 선별활용) △원목자재로서 가치 있는 수목(산림조합 등 2차 선별활용) △연료목재 등 가능 수목(지역난방공사 등 3차 선별활용) △나머지 활용이 어려운 수목 폐기물처리(위탁업체) 등의 방식을 추진한다.

훼손산림 임목 재활용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가동할 경우에는 연평균 1억1449만0㎡의 산림에서 143억8000톤 임목 중 80% 이상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간 임목폐기물 처리예산은 690억원 가량 절감될 수 있다”며 “원목자재 및 연료목재 등 1725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도 생기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105억5000톤 저감 등의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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