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안산시,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매매조합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업체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며,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기준 위반, 준수사항 이행, 수수료 및 요금의 초과 징수, 정비책임자 선임여부, 성능점검기록 고지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무등록 정비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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