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전매제한 6개월로 완화,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19 10: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현재 1년인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이 6개월로 완화된다. 또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및 소형평형 비율 축소 등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평형(60㎡이하) 공급비율 별도규정을 폐지해 시장상황에 맞게 규모별 주택건설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장과열기인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도 탄력 적용한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 활성화지역에는 기반시설 설치·매입부담을 완화하고 신탁사 등 민간금융 참여를 추진한다. 세입자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도 지원한다.

사업 정체지역에는 전면 철거방식이 곤란한 지역은 주민이주 없이 공공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도록 유도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