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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미세먼지·일기예보 합동예보 시행…전기차 지원금 최대 19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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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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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2014년도 업무계획 발표

<사진=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오는 5월부터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시험 예보가 시행된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에 최대 1920만원의 보조금·세제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예보를 2월부터 시행하고 빠르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도 오는 5월부터 시범 예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사업장(414개)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가 확대 적용되고 대기오염의 원인물질도 줄인다.

총량제 확대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중에는 질소산화물(NOx)의 88%(기존 80), SOx의 83%(기존 70)까지 관리된다.

올해 1월부터는 선진국 수준의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EURO-6도 적용(소형 경유차는 9월부터)돼 2017년까지 총 21만톤(대형 20만톤, 소형 1만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시에는 15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 지원도 가능해진다. 가령 1년에 1만5000㎞를 운행하면서 222만원의 기름값을 지출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면 자비 부담은 600만원 수준이다.

1만5000㎞를 전기차로 운행하면 연간 전기료는 46만원으로 휘발유보다 싸다. 3년5개월을 운행하면 차량구입비 600만원의 본전을 뽑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 등 동북아 환경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독성 녹조 등 먹는 물 안전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범부처 녹조 R&D 협의체를 구성해 녹조발생·모니터링에서부터 정수장 녹조관리기술에 이르기까지 녹조에 관한 전 과정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누구나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만 하면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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