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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미래 환경기술에 1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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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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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사진=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오는 2015년 도입된다. 미래 환경기술 확보를 위한 환경 기술·산업 육성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인 산업구조‧소비패턴의 개선을 유도하고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로 산업계와 ‘상설협의체’가 구성된다.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는 산업계(8), 경제단체(3), 환경부(4), 철강‧시멘트‧정유‧발전 등 4개 분과를 협의체로 운영된다.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체계를 마련키 위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 제도적 기반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의 종합 운영방안을 담은 ‘배출권 할당계획’을 6월 수립하고 다음달 할당대상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8월에는 할당신청서 작성·제출, 10월에 최종할당량이 결정된다.

참여업체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하나로 연계된 할당신청서, 배출권‧상쇄 등록부(6월), 거래시스템(8월)의 통합시스템도 구축된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2014년 평가 대상 기업은 모두 560개로 이들의 온실가스 총 예상배출량은 6억600만톤CO2이다. 이 중 1700만톤CO2를 감축하도록 정부가 배출허용량을 설정했다.

업종별로는 발전 4.48%, 산업 1.05%, 건물 8.69%, 교통 2.08%, 식품 1.05%, 목재 1.22%, 폐기물 9.19% 등의 온실가스 감축이 추진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는 지난해보다 70만이 늘어난 360만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1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신기술·신산업 창출에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하고 메탄 포집 및 전환·활용, N2O 저감 및 분해, 불화가스 회수·분리·정제 등 Non-CO2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약 560개사) 등 감축제도로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 신규 일자리가 약 3000명 늘어날 것”이라며 “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관련 기업체 인력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0년까지 초급 650여명, 중·고급 기술자 2300여명 등이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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