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 600→10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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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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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전직 실업자가 4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가할 경우 연 1.0%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됐다.

상환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령생계비 사업비를 지난해 19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늘렸다. 증액을 통해 수혜인원을 약 1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9714명에게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했다.

대부가 필요한 훈련생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대부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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