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시기, 이혼 시기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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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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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사진=영화 '주홍글씨' 스틸컷]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성매매 혐의를 받아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의 이혼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3회에 걸쳐 모 사업가와 만나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약식 기소 했고,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께 전(前)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는 이혼 3개월 만인 2010년 5월 6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했으며 2012년 8월 아들을 낳았다.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 ‘미’에 선정된 성현아는 배우로 전향했다. 영화 ‘할렐루야’ ‘주글래 살래’ ‘주홍글씨’ 드라마 ‘허준’ ‘당신 때문에’ ‘이산’ ‘자명고’ ‘욕망의 불꽃’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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