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인민폐 거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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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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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중국 정부는 상해 자유무역 시험구 내 기업을 대상으로 인민폐의 국제거래 자유화 조치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상해 자유무역 시험구를 통해 중국 각지에 있는 공장으로 인민폐를 송금할 수 있게 되고 인민폐의 국외 일괄 관리도 가능해진다. 중국 정부는 인민폐의 국제화를 위해 자본거래 자유화의 길로 한발짝 나아가게 되었다고 전했다.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가 책정한 통지에 따르면 국제거래는 자금관리전용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조건이다. 상해 자유무역 시험구 내 기업은 국내외 그룹 기업에 인민폐를 대출하거나 국외 거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쌍방향 유통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중국 내 공장에서 취한 이익을 상해 자유무역 시험구 내 기업을 통해 본국의 본사로 송금, 본사에서 인민폐를 일괄 관리하면서 중국 내의 자금이 부족한 다른 공장으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어 인민폐의 운용 효율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금융 규제가 엄격한 중국에서는 이제까지 중국 내에서 저축한 인민폐를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 복잡한 수속이 필요했다. 그리고 본사에서 현지 법인으로의 인민폐 대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규제완화의 시험수로 작년 9월말 상해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치했고 중국언론에 의하면 시험구에 진출한 기업은 약 4600개사가 있다. 그 중 280개사는 외국기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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