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률은 비흡연자 대비 최대 6.5배 이상으로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연간 1조 7천억원에 다다른다고 한다.
남동구의 경우에도 매년 400억원이상의 직접적 의료비와 각종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담배로 인해 소요되고 있어 구의회는 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한다.
결의안에는 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희태 의장은 “현대인의 사망원인 중 으뜸으로 꼽히는 암의 발생에 흡연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나가는데 의미 있는 일이며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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