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피해자 집단소송…매각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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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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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동양증권 새주인 찾기가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을 상대로 기업어음(CP) 판매 책임을 묻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함께 투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동양 사태는 전적으로 현 회장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사기"라고 규정지었다.

투가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자 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금융자본이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양이 자금난을 겪은 2010년 이후, 동양증권은 고이율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금융자본을 급속도록 빨아들였다"며 "동양은 고객 정보를 이용, 회사채 판매를 적극 권했다"고 말했다.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될 조짐을 보이자 동양증권은 기업 매각이 무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동양증권은 새주인 찾기에 시동을 걸고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쳤다. 대만 유안타증권이 단독으로 매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1위 증권사 유안타는 작년 말 동양증권 실사를 마쳤으며, 아시아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양증권도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 등 매각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매각 작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유안타증권도 동양 그룹 관련 소송 리스크를 가늠, 매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양증권 관계자도 "소송 리스크가 재차 불거지자 단독입찰에 참여한 유안타증권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집단소송 도입 이후 판례가 많지 않고, 법원에서도 관련 절차에 익숙지 않다는 점에서 소송 리스크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는 집단소송이 불가능하다.

박휘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집단소송 도입 이후 총 6건 제기됐지만 이 중 허가를 받은 곳은 단 1곳"이라며 "선례가 많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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