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편의점 업체 미니스톱이 심야영업에 따른 수익배분 차등을 없애기로 했다. 22일 미니스톱은 지난 21일 열린 본사와 경영주 모임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내용을 반영해 신 가맹형태를 수정했다. 이로써 점주는 새벽시간 등 매출이 적은 시간에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점주와 같은 85%의 수익 배분율을 보장받게 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