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기업이 환경사고 내면 페널티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4 07: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이 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안전사고를 내면 페널티를 더욱 강화한다. 

환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기업 심사항목에서 화학물질 등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과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대기업은 700점 중 560점, 중소기업은 600점 중 480점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 100점의 감점을 받으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녹색기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청에서 인증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도 기본심사시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녹색기업 지정과 취소 권한은 환경부장관에서 환경청장으로, 재지정신청 시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변경했다.

녹색기업은 에너지를 아껴쓰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203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기업에는 수질·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해주고, 환경청의 정기 점검이나 지도가 면제된다.

녹색기업이었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27일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사고 이후 지정취소 위기에 처하자 지정신청을 철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