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투자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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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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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후속조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추가로 도입된다. 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탈황시설 가운데 중유재가공 시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각종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3년 세법 및 세법 시행령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18개 시행규칙에 대해 지난해 개정된 세법과 개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이나 세부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범위 개정 이외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현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더해 과학관이 추가됐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추가하며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범위에는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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