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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방위 법안심사 정상화 합의… 단말기 유통법 등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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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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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한 휴대전화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해직언론인 복직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나머지 미방위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미방위는 지난 18일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파행된 후 법안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미방위는 지난해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제로(0)’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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