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첫 준비기일이어서 향후 공판에서 쟁점이 될 사안을 정리하고 공판진행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현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과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동양그룹 주요 임원들은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상환능력이 떨어짐을 알고서도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조 단위의 CP·회사채 발행 및 판매를 강행하며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 회장 등은 또 지난해 7월~9월 동양레저가 발행한 CP 등 총 6231억원 상당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의 동반 부도를 초래하고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동양이 발행한 담보부전자단기사채 1700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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