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GS칼텍스가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어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수산물을 구매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복구 지원에 나선 가운데 여수지역 안보보훈단체로 구성된 GS칼텍스 원유부두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가 GS칼텍스 허진수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했다.
시민대책본부는 "GS칼텍스가 원유와 나프타가 대량 유출됐음에도 유출량과 유출된 기름 종류를 신고하지 않았고, 방제선과 방제기술자도 대기시키지 않아 초동방제에 실패해 피해규모를 확산시킨 법률적 책임이 있다"며 "피해를 키운 허진수 대표이사를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원유부두를 보유한 GS칼텍스의 해양환경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위반, 신고의무 불이행, 방제선 미배치, 허위 축소보고, 방재의무자 불이행 등을 고발 사유로 꼽았다.
시민대책본부 고효주 본부장은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20여년전 발생한 시프린스호, 호남 사파이어호 사고와 같이 유출량을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했던 습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허진수 대표이사를 피고발인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대책본부는 ▲해경을 배제한 검찰의 직접수사 ▲재발방지를 위해 해운·항만제도개선 등 당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 ▲관련자 엄벌 ▲GS칼텍스의 철저한 피해배상과 해양환경복원 노력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름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번 주 내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기름 유출량은 처음 발표했던 16만4000ℓ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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