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표준특허 소송…삼성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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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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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해당없어'

애플, 공정위에 특허소송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공정위, 애플·삼성 제소건 '무혐의' 결정

삼성전자 소송,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아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다툼에서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를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양사 간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15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손해배상에 대한 미국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삼성도 6일 후인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4개 표준특허 및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맞불을 놨다.

당시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가 판매금지를 청구한 제품은 iPhone(아이폰) 3GS, 아이폰4, iPad1(아이패드) 와이파이+3G, 아이패드2 와이파이+3G 등이다.

이듬해 4월 3일 미국 애플 본사·애플코리아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해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 이용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아울러 애플 측은 이러한 행위가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 거절에 해당되며 삼성전자는 기술 표준화과정에서 특허정보 공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는 사업 활동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이 공정위에 신고한 위법성 여부는 △특허침해 소송의 부당 이용(사업활동 방해행위) 해당 여부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거절 해당 여부 △적시공개의무 위반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해당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표준특허 이용을 위한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의 협상 도중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의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삼성전자의 특허가치를 종전의 인정보다 저평가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후로 다양한 실시조건을 애플에게 제안한 점을 미뤄보면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금지청구가 필수요소 접근 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는 1만5000가지 표준특허 중 하나로 애플은 다른 기업의 표준특허를 충분히 활용,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적시공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이 다른 기업에 비해 짧지 않고 다른 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특허를 은폐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경쟁당국이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국내외 판례 및 해외 경쟁당국의 논의동향, 양사의 성실한 협상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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