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삐걱대는 도시재생사업…창신ㆍ숭인, 선도지역 지정부터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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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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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종로구 창신ㆍ숭인 뉴타운 해제지구를 현장방문해 대상지를 조망하고 있다. 현재 창신ㆍ숭인지역은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뉴타운지구 해제 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지역이 선도지역 지정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 일대를 하루빨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의지와 달리 주민 대책위원회는 이 사업이 사실상 재개발사업에 불과한 만큼 선도지역 지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뉴타운지구가 통째로 해제된 창신ㆍ숭인지역에 대해 종로구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 기능을 재활시키는 수단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에는 창신ㆍ숭인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공모하기에 앞서 주민공청회가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종로구청장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다수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민들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구상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공청회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을 뿐 주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고 대책위측은 주장했다. 참석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구청장은 이미 자리를 떠났고,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업을 방해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대책위 관계자는 전했다.

대책위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결국 유사한 형태의 재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 2조 7항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은 정비사업 및 도시ㆍ역세권개발사업으로 규정돼 있어 재개발 여지를 담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도시정비 관련법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의 지정은 쉬워도 해제하기는 어렵다"며 "뉴타운에서 겨우 해제됐는데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이 시범단계를 지나 법령과 제도가 안정화된 후 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와 종로구는 재산권 보호를 내세워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린재생형 사업의 경우 한 지역당 200억원이 지원된다. 건축허가 제한 등 재산상의 규제는 없으며, 오는 4월 국토교통부의 현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사업은 2017년까지 4년간 이뤄진다.

종로구는 이미 20억원을 확보해 보안등ㆍ폐쇄회로(CCTV)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창신ㆍ숭인지역은 지난 2007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기반시설 유지ㆍ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종로구 관계자는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창신ㆍ숭인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창신ㆍ숭인 뉴타운 해제지구를 방문해 현안을 살피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을 강화화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은 뉴타운 사업으로 고통을 받았던 창신ㆍ숭인지역의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양도성 및 내달 오픈 예정인 동대문 DDP와 가까운 점을 활용해 역사와 자연, 관광이 어우러진 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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