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입법 제로(0)’ 미방위 오늘 정상화…단말기 유통법 등 처리 시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6 09: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박차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미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 들어와 법안 심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등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우선 여야는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사전 공시제 등을 통해 보조금 남발로 과열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이동통신회사는 물론 휴대전화 제조 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 회사는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3일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도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