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월세 공제 세액공제 전환, 한달치 월세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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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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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동의 없어도 공제 신청 가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이 소득공제로 바뀌면서 공제 대상이 확대돼 1년에 한달치 이상의 월세액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이 허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월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하게 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은 올 1월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대상자 확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공제대상은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포함했다.

바뀐 제도 시행 시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소득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월세 50만원을 냈을 때 현행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연 21만6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50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연소득 4500만원 근로소득자는 받게 되는 지원액이 54만원에서 60만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연소득 6500만원인 세입자가 같은 주택에 거주 시 지금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해 참여율이 낮았던 것을 감안해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공제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신청하지 않아도 향후 3년 이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선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및 경정청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월세소득공제 미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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