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5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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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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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인해 미국 교통부로부터 벌금 50만 달러를 부과받았다.

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가족들에게 연락 전화번호 등 핫라인을 알리는데 소홀했다는 이유다.

미국 교통부는 25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후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겼다"며 벌금 50만 달러를 부과했다.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은 지난 1997년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법안으로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토록 하고 사고 발생시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안의 시행 이후 최초의 처벌사례로 남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벌금으로 40만 달러를 물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2013년, 2014년, 2015년에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납부한다.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 "(추락사고 등의)그런 힘든 시기에 가족들과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직후 약 하루 동안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연락 전화번호를 널리 홍보하지 않아 가족들이 위기 대응 핫라인이 아닌 항공권 예약 전화번호를 통해 회사와 연락해야 했다.

또 통역과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한 훈련 인력도 모자랐다고 교통부는 판단했다.

이같은 이유로 사고 희생자 가족 일부가 사고 후 이틀이 지나서도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291명 전원의 가족이 연락을 취한 시기는 사고 후 닷새가 지나서였다고 미국 교통부는 조사를 통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승객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당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NTSB는 공청회와 자료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경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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