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임대차시장 제도화에 방점, 공공임대리츠 실효성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6 11: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임대주택 공급방법 다양화와 전월세 균형 지원을 통해 임대차시장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에 주안점을 뒀다.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공급해 수급불일치로 인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장구조적 변화로 인한 임대시장의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의 종합적·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LH의 재무여건을 감안해 민간자금과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사업 지원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전문임대관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준공공임대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를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가·전세·월세간 균형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저리의 구입자금 지원으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촉진하고 고액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한다. 월세거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은 확대한다.

임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원기반을 확충하고 전월세 관련 통계를 대폭 정비한다. 전세 위주로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제도도 월세 증가를 반영해 보완한다.

특히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 도입되는 공공임대리츠의 실효성이 관건이다.

국토부는 당초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2017년까지 4만가구)에 추가해 최대 4만가구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총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지구별 구분회계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의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LH의 부채 증가 없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방식 도입으로 LH는 택지비 조기회수 및 건축비 등 비용절감을 통해 부채감축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는 택지비 조기회수 및 건축비 민간자본 활용으로 부채를 감축해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별도 공급이 허용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민영주택을 별도 공급할 수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요건·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시·군·구가 임차수요와 청약경쟁률 등 분양수요를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공급되는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해 세액을 감면해준다.

서울·수도권 주택관리업은 소기업의 경우 20% 인하해주며 지방은 30%까지 인하된다. 지방은 중기업도 15% 감면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기금 전담 운용기관을 대한주택보증으로 별도 설치한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관리방식은 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에 부적합하고 5년주기 교체 등 안정적 운용이 어려웠다"며  "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정책기능 수행, 자산 100조 기금 운용의 전문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담 운용기관 지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