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소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또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소 ‘기침예절’을 잘 지켜줄 것 또한 당부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측은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천식, 기관지 등 다른 호흡기질환에서도 관찰되므로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어렵다”면서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는 중·고등학생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 기침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등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결핵예방접종(BCG)의 경우 소아의 심각한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전염성 환자가 발생하면 출근 및 등교를 제한하고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역학조사는 추가환자와 잠복감염자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결핵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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