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통학비 지침은 1990년대부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도서지역학교들이 통·폐합되어 생활근거지의 학교가 사라져 장거리 통학 및 선착장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통학 등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통학편의 제공과 원활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수립되었다.
생활·통학비는 한학생 당 매월 40만원으로 방학기간 2개월을 제외한 연간 10개월 동안 지원되며, 대상자는 통·폐합 대상 학교의 학생과 당초 초·중학교가 실치·운영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의무교육 대상 학생 중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으로 제한된다.
생활·통합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대상 도서지역의 주소지에 학부모가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생업 활동을 서류로 증빙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3월부터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로 하고, 지원 대상 확정은 4월로 예정되어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도서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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