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사법연수원의 법과 사회 연구반 구성원들이 발간한 사회 연구반 논문집에 실린 ‘법관의 양형판단과 국민 여론의 관계에 관한 법사회학적 시론(試論)’ 에 따르면 실형 위주로 바뀌고 있는 재벌총수 판결의 흐름과 재벌총수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여론 흐름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주요 판결의 양형 이유와 언론에 나타난 여론을 비교한 결과 과거 양형 판단에선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재벌의 역할과 기여도, 재벌 대기업 체제의 특수성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반면 최근의 양형 이유에선 이런 요소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또 1990년대 국민 여론은 대체로 재벌 총수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경향이 다소 약화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집행유예가 다른 사안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서서히 나온것으로 논문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논문은 "재벌총수에 대한 판결의 양형 이유에서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나 여론을 언급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험적으로 대부분 법관은 사법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 다수의 의견과 논리에 따르는 것이 위험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기대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연구반은 논문을 통해 '국민여론→양형기준→판결'의 간접적 방식으로 국민 여론이 법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결과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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