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신세계면세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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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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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성영목사장(왼쪽)과 문화재청 나선화청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6일 오전 11시 조선호텔에서 ‘신세계면세점(대표이사 성영목)’과 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전승자 작품 면세점 입점 지원, 국내외 홍보·판매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전통 장인의 우수한 기능을 보존·전승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대표사례가 되도록 협력하고, 또 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판로확대 지원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 협의에 필요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나선화청장은 "이번 협약이 문화유산 3.0의 민관협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례로서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기업의 문화유산 분야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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