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요금 산정 원가공개 불가' 대법원에 상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6 15: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산정에 대한 월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26일 SK텔레콤은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하루 전인 25일 상고장 제출을 마쳤다.

이통3사는 공개할 수 없는 영업 비밀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에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원가산정을 위한 사업 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근거자료' 중에서 영업보고서 중 회계분리 기준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 손익 명세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

지난 2012년 9월 1심에서 통신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부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합류했다.

당시 방통위는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와 요금인하에 대한 전체회의 자료 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으나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 민간인 구성원 명단은 영업전략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방통위에 요금원가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다수 항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자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통사들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현재 통신요금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