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미세먼지 이틀이상 지속시 재해로 간주…관용차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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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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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사진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후 이틀간 지속시 자연재해로 간주, '미세먼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비상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80㎍/㎥, 미세먼지 농도는 100㎍/㎥을 훨씬 웃돌아 시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내부 원인물질로 꼽히고 타 선진도시에 비해서도 배출밀도가 높은 질소산화물(NOx) 관리에 집중한다. 질소산화물 배출원 중 35%로 가장 높은 비율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그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차량을 제외한 일반 행정용 관용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특히 시장단 차량을 포함한 모든 부서의 관용차량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매연 특별 관리를 위해 3개 반 18명이었던 단속반을 28개 반 93명까지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버스 차고지, 터미널, 빌딩가, 숙박시설 등 차량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 대기배출업소 (1,056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며, 시가 직접 운영하는 소각시설,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시간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 등 공해차량이 서울로 진입할 경우, 서울시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7개 도시는 제외) 수도권 등록차량까지 단속을 강화한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실외학습 및 야외 체육활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SNS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시민행동요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야간 호흡기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25개소), 보건분소(21개소), 시립병원(4개소) 및 인근약국은 연장근무를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북경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중에 체결해 대기질 관리 및 자동차, 먼지, 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 도시의 시민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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