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의 인·허가를 소지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면허세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1만 6253건의 등록면허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에 의거 3월 말까지 면허취소 예고장을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밀린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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