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파생거래규정 위반으로 제재… "작년 6월 주문실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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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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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KTB투자증권이 파생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는 작년 6월 코스피200 선물 주문실수와 무관한 사안이다.

26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KTB투자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 작년 4~9월까지 자기매매계좌를 통한 분할호가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 이 회사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1명과 4명은 각각 '경고 이상', '주의 이상' 징계를 요구받았다.

시감위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눠 제출했다.

이는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작년 6월25일 KTB투자증권은 담당 직원의 주문실수로 코스피200 선물에 7000계약이 넘는 매수주문이 쏟아져 1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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