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폐교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방안을 보고하고 연내 관련법령 개정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폐교를 활용하지 못한 지 5년이 지나야 영농조합법인 등에 무상 대부할 수 있었던 것을 3년만 지나면 가능하도록 기간을 단축하고, 세차례 이상 매각 및 대부 공고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 시설로 무상 대부할 경우 동의 요건을 지역 주민의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무상 및 감액 대부가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의 소재지 범위도 폐교가 있는 통학구역 내에서 기초지자체 안으로 확대된다.
특히 폐교가 지역 주민의 복지 기회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우선 매각 및 대부를 추진하고, 폐교 재산의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주로 대안학교 신설학교 용지, Wee스쿨 및 청소년 야영장 등 체험 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중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폐교 수는 2009년 3349개교에서 지난해 3550개교로 늘어났으며 이중 2122개교(59.8%)는 매각이 완료됐으나 1428개교(40.2%)는 아직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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