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정보, 위탁업체 3만여곳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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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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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들의 민감 정보가 위·수탁을 통해 3만6000여곳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고객정보를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곳만 평균 3만6000여개에 달해, 고객 정보 제공처가 금융권역에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의 고객 정보 공유 및 제공 업체 수를 최대한 통제 가능 범위로 줄이고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과도한 고객 정보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

과도한 고객 정보란 보험 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적 사항 외에 결혼 여부 등 신상 및 주변 관련 정보다. 일부 부당하게 수집한 고객 정보와 계약 해지된 고객 정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 유관기관의 과도한 정보 집적도 일제히 정리된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점검해 부당한 고객 정보 축적에 따른 시정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협회를 상대로 과거 시정 명령대로 과도한 고객 정보를 없앴는지 조사했다"면서 "깨끗이 제거됐고 이밖에 불필요한 정보도 삭제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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