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없고 김 교육감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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