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등 29개 필지(2745㎡)는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을 적용받아 용적률(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의 비율)이 1025.51%로 늘어난다.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에 객실 총 599실을 갖춘 대형 관광호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도건위는 해당 부지가 위치한 양화로 변에 공공공지와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건축 한계선을 5m 후퇴하도록 했다. 이면도로 변 역시 건축 한계선을 2~4m 후퇴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해 보행자를 배려하라고 주문했다.
도건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발맞춰 관광숙박시설 보급을 늘려 한국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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