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화학적 거세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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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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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진=MBC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 일명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화학적 거세'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1,2심은 "잔혹성과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독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해 8월 '간음 목적의 약취 유인죄'가 개정돼 법정형이 변경됐는데도 1,2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광주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고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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