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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심의 '조건부 수용'…일부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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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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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피해구제·시장개선 등의 시정방안 담은 동의의결 검토

  • "상생지원의 구체적인 방향성 일부 부족해 보완 지시"

"지난 26일 전원회의서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검토"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요건 수용하되, 일부 내용 '보완 필요'"

"세부내용만 보완하면 무사히 통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피해구제·시장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담은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요건에 대해 공정당국이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다만 상생지원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 세부내용을 보완하면 확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다음이 제시한 동의의결 요건을 심의,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 후 합의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포털업체가 제시한 동의의결제는 불공정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행정처벌을 받는 대신 피해구제·시장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피해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네이버는 동의의결제 요건에 1000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도 두 사업가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 공정위는 이들의 이행방안 내용 중 일부 요건에서 불충족한 면이 발견돼 구체성의 부족 부분을 일부 보완해오면 동의의결제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포털업체는 지적된 세부내용만 보완하면 사실상 합의가 확정된다. 따라서 두 포털업체는 일정기간 수정한 보완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잠정 동의의결 이행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 △키워드광고의 불명확한 구분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계열사 인력파견 등이 시정방안이다.

구제안에는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집행한다. 네이버의 경우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다음은 40억원 규모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사실상 합의는 확정된 상황이나 구체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 합의를 실행한다는 의미”라며 “보완 요구가 불충족하다고 동의의결 취소나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털업체들은 “공정위의 협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시정방안 등 보완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안을 제출, 합의 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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