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공고기간 주 2회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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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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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준코드 부여기간과 공고기간을 현행 10일 간격으로 월 3회에서 주 2회로 단축 시행한다.

의약품 바코드와 RFID 태그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품목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10일 간격으로 월 3회(매월 1, 11, 21일) 공고하던 것을 주2회(화, 목요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보다 소요기간이 5~8일 이상 단축된다.

다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적 벨리데이션 품목은 관련 자료의 검토 등이 필요해 지연될 수 있다.

공고일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회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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