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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임기내 2회ㆍ500명 이하 참석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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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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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와 관련된 관련된 준칙 제정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당 윤리위와 여러 의원들과 의논해 준칙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배포된 준칙안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횟수는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2회로 한정하고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각종 선거 기간에는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또 화환이나 현수막 등을 제한하고 참석 인원을 5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행사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및 기관, 관련 단체에 초청장 발송을 금지하고, 선관위로부터 감시·감독·실사·사후 정산을 받고 총수입·책 판매수량을 신고·공개토록 하는 등 책값에 대한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준칙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준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준칙 제정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당만이라도 단독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준칙안을 마련한 박명재 의원은 “건전하고 검소한 출판기념회를 장려하고 의원 스스로의 절제 및 자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책값 등 회계를 명확히 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준칙은 의원들이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는 없는 ‘권고성’ 윤리규정인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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